- 설 연휴기간 동안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1월16일부터 30일까지 최대 2시간까지 가능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설 명절을 맞아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8개소 외에 별도 36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1월16일부터 30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뉴스·소식/보도자료),경찰청(www.police.go.kr, 알림마당/보도자료),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평상시 전통시장 이용을 꺼려하는 이유가 주차공간 확보가 곤란하고 주차시설 등 접근성이 낮은데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정시간 주차를 허용하여 쉽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마련했다”며 “지난 추석 명절때 처음으로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16.9%, 매출액은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최근 내수 경기회복이 둔화하고 일부 생활밀접품목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번 주차 허용을 계기로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및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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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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