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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KT 통신대란, 소비자 피해 보상 등 책임져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KT 통신대란, 소비자 피해 보상 등 책임져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KT가 방만하고 해이한 관리·운영으로 통신 대란이라는 ‘인재(人災)’를 발생시킨 만큼 시민들이 입은 직·간접 손실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가 자발적인 손실보상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겨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이다”면서 “KT는 관련 법률의 허점을 악용하지 말고 통신대란의 책임자이며, 원인제공자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가 설비 차원의 오류인지, 관리자의 설정 실수인지, 기기 교체나 점검 작업 도중 일어난 것인지 등에 대해 철저하고 심층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자는 물론 최종 책임자인 대표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KT는 국가기간통신망을 운영하는 통신사로서 철저한 운영과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KT가 1시간이 지나서도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디도스 공격이라 발표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 이행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3시간 연속해 통신이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손해를 배상한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공정한 회원약관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들의 책임으로 인하여 통신이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회원약관을 개정할 것을 KT는 물론, 통신사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관리·감독기관인 만큼 불공정약관 심사를 통해 개정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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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