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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제

소셜커머스, ‘아루티 모공브러쉬’ 정품으로 속여 판매

소셜커머스, ‘아루티 모공브러쉬’ 정품으로 속여 판매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용용품을 판매하면서 일본 유명상품의 정품이 아님에도 정품이라고 거짓 광고해 판매한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태료(총 2,300만 원)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시정하고, 소셜커머스 분야의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개 소셜커머스 업체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로 법을 위반했다.


특히 미용브러쉬를 판매하면서 일본 유명상품인 아루티사의 ‘아루티 모공브러쉬’ 정품이 아님에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여 제품을 판매했다.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 상품 광고화면에 ‘제조국: 일본’, ‘제조사 ALTY’, ‘히노끼 원목’,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쉬’ 등의 문구와 정품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조치로는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를 쇼핑몰 초기화면에 1/6크기로 5일간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4대 사업자에 대해 총 2,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조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위조상품 발견시 110% 이상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들 업체가 구매대금의 110% 내지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시장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2012년 2월 소셜커머스 분야의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운영 중에 있다.


이번 조치로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이 분야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위조상품 판매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보급을 확대해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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