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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제

서울시, 1년분 자동차세 1월에 미리내면 10% 세금공제 혜택

서울시, 1년분 자동차세 1월에 미리내면 10% 세금공제 혜택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원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1월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선납 할 수 없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라면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의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약 4%) 보다 3배 가량 높은 편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자와 금년 신규 선납 신청자 112만명에게(약 2,344억원) 지난 1월11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자동차세 선납은 인테넷을 통해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해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서울시에서 지난해 출시한 세금납부 전용 앱(S-TAX)을 활용하면 보다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이 서툰 고령 납세자라도 1599-3900번으로 전화해서 ARS 세금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가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1월31까지 서울시 ETAX (http://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에 접속 후 초기화면의 ‘신고납부’ 클릭 후 ‘자동차세 연납’ 화면에서 차량번호와 이름을 입력 후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구청(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자동차세 납부서를 교부받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 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최대 14.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자동납부 서비스 1599-3900 , 상담전용 서비스 3151-3900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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