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속보] 강남제일교회가 이광수 원로목사 상대로 18억 손해배상청구…법원, 청구 기각 판결·이광수 목사 승소

[속보] 강남제일교회가 이광수 원로목사 상대로 18억 손해배상청구…법원, 청구 기각 판결·이광수 목사 승소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지난 해 2월13일 강남제일교회(구 한교회, 문성모 목사)가 이광수 원로목사를 상대로 17억9천6백여 만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2018가합509807)에 대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문혜정 판사)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광수 원로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

 

▲손해배상 건 판결 관련 안내문 (c)시사타임즈

 

자신이 개척하여 39년 간 목회를 한 교회, 그리고 단지 신학교 동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장신대 총장 출신의 당시 나이 62세였던 문성모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을 설득하면서까지 하여 후임으로 앉힌 이광수 목사, 그러나 그 결과는…….

 

문성모 목사와 문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들이 합세하여 이광수 원로목사를 원로목사 예우 박탈시도는 물론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에 후원한 선교비를 이광수 목사가 교인들을 기망하여 후원케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18억에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 소(訴)를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월31일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 재판부가 이광수 원로 목사 예우관련 사건에서 ‘강남제일교회는 이광수 원로목사에게 원로목사의 예우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 해 11월 9일 검찰은 강남제일교회 윤O인 장로 등이 이광수 목사와 이광선 목사에 대해 사기와 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었다.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법원이 또다시 이광수 원로목사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광수 목사 측 소송대리인은 <시사타임즈>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음을 밝혔다.

 

한편, 강남제일교회가 이번 사건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낸 인지액은 6백1십5만7천6백 원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종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 등을 고려할 때 교인들의 소중한 헌금이 법률 소송에 너무 소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이미 형사 사건에 패소한 강남제일교회가 항고를 제기했으며, 이번 사건도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서다.

 

본지는 특히 18억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가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사에 길이 남을 사건으로 규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고 판단되어 법원의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사건 전모를 상세하게 보도할 계획이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