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강남제일교회는 이광수 목사에게 원로목사 예우하라”…원로목사 예우 관련 중요 판례 될 듯
┃이광수 목사, “교회가 약속한 결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는 판결”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1월31일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 재판부가 강남제일교회(구 한교회, 문성모 목사) 이광수 원로 목사 예우관련 사건에서 ‘강남제일교회는 이광수 원로목사에게 원로목사의 예우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광수 목사 측 소송대리인은 <시사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공탁금 부분은 1심대로 기각되었고 원로목사예우 부분은 승소한 것 같다”고 밝혔다. 즉 강남제일교회로 하여금 매월 이광수 목사에게 얼마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는 것.
판결 결과에 대해 사건 당사자인 이광수 목사는 <시사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원로목사 예우와 관련하여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교회가 매월 생활비로 450만원씩 지급하는 것과 교회 인근의 주택(아파트)을 구입하여 주기로 결의를 했었다”며 “이 결의는 총회헌법에 따라 교회가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에서 허락한 내용이다”고 언급한 후 “그러나 문성모 목사가 교회가 약속한 결의를 노회 허락도 없이, 당사자와의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그렇기에 항소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원로목사 예우와 관련하여 교회가 약속한 결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광수 목사는 한교회를 개척하여 39년간 목회를 한 후 신학교 동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2015년 당시 62세(만 61세)의 나이였던 서울장신대 총장을 역임한 문성모 목사를 후임으로 앉혔다. 그러나 문 목사는 한교회의 담임으로 앉은 후 강남제일교회로 교회명을 바꾸고 이광수 목사의 흔적을 없애는 작업을 했을 뿐 아니라 이광수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을 내쫓고 심지어 원로목사 예우까지 박탈하는 일을 했다.
본지는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하는 즉시 다시 상세하게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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