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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수능 시험장 올해부터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수능 시험장 올해부터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모든 전자기기 반입 불가…4교시에 자신이 선택한 문제지만 봐야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오는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워치를 비롯해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는 일체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를 통해 올해부터는 통신기능과 LED, LC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교시별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 일명 수능시계는 반입이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계 뿐 아니라 스마트 밴드와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시계에 대한 점검 절차도 강화된다. 응시생은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감독관은 시계 뒷면까지 점검해 휴대가 가능한 시계인지 확인하게 된다.

 

시험 시간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다.

 

또 4교시에는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된다. 이 때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 시간 동안 자습 등을 하는 경우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 종료 이후에 답안지를 작성해도 안 된다. 지난해 수능에서 189명이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 방법 위반, 시험 종료 뒤 답안 작성 등의 사유로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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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