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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청소년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결과 총 35건 적발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결과 총 35건 적발

청소년 담배 판매행위 18건으로 가장 많아

 

 

 

[시사타임즈 = 배은성 객원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수능 이후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과 함께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수도권 등 32개 지역에서 합동으로 점검·단속하여 총 35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담배판매(18건), 술판매(1건), 청소년출입금지위반(4건), 청소년 고용(2건), 유해전단지 배포(3건) 등 위반 사례는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7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긴장감이 일시에 풀어지면서 흡연, 음주 등 각종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서울․수도권 지역의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와 관할 지자체, 지역경찰 등이 합동 점검했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 수능시험 해방감에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 39명에 대해 조기 귀가할 수 있도록 선도 조치했다.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청소년 유해약물로 분류되는 담배를 신분증 확인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된 편의점 및 슈퍼가 18개소로 전체 위반건수의 51.4%를 차지한 반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는 1곳(2.9%)에 불과해 청소년의 탈선이 음주보다는 흡연에 주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1곳) 및 노래방(1곳) 등도 적발했으며, 이외에도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 및 키스방 등 유해업소도 7곳이나 발견하여 지속적인 점검․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능 이후 일시적 해방감에 담배를 구매하려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담배판매 업소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담배판매점 업주들이 신분증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 한강희 청소년보호점검팀장은 “수능 이후 해방감에 청소년들이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기별·계기별로 경찰청·지자체 등과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은성 객원기자(lkj828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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