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긴급생계 지원사업 요건 전폭 완화
[시사타임즈 = 김누리 기자] 순창군이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기존 10월30일에서 11월 6일로 연장한다.
변경 기준에 의한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재산 3억 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소득감소 위기가구 유형과 소득유형 변경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유형 등 을 새롭게 추가했다.
신청 대상은 공적자료 외에도 통장거래명세와 같은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면 감소 신고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용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로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존복지제도 및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감소 25%이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고, 신청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대상이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열람과 더불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주민복지과, 보건복지부 콜 센터 129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장현주 주민복지과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신청기간도 11월 6일까지 연장되어, 위기가구를 발굴해 최선을 다해 저소득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위에 어려운 가구가 있으면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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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기자 cho2y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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