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최대 500억 원 규모 용역 마련 착수
[시사타임즈 = 김누리 기자] 순창군이 농촌협약 시법대상지로 선정되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가 투입되는 장기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시․군이 주도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만든 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해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순창군은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순창군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할 계획이다.
용역은 2021부터 20년 장기계획인 ‘농촌 공간 전략계획’과 5개년 중기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으로 나눠 수립하며, 순창군은 순창읍 외 총 7개 읍면을 대상 지역으로 정해, 생활 SOC 시설과 복지, 보건·의료, 보육, 문화·체육 등 취약한 분야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양 계획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며, 농촌생활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체계적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창군은 5년간 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순창’으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정주여건과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역발전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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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기자 cho2y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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