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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아동·청소년 관련 132개 기관서 성범죄 경력자 131명 적발

아동·청소년 관련 132개 기관서 성범죄 경력자 131명 적발

여가부, 학교·학원·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여부 점검 실시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올해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총 13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확인은 지난 7월~9월에 걸쳐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여가부,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등 9개 부처 305만 78개 기관의 종사자 193만 5,452명에 대하여 실시됐다.

 

이번 일제점검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결정으로 취업이 가능했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17일 법 시행을 계기로 실시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가 해당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해당기관에 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합동으로 추진됐다.

 

취업여부 점검 시 성범죄 경력자로 적발 된 132개 기관 총 131명 중 해임 88건(운영자 변경 등 예정 포함), 기관 폐쇄 43건 (예정 포함) 등 조치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유형별로는 성범죄 경력자 적발비율을 보면 체육시설(34.35%), 사교육 시설(19.85%), 게임시설(16.03%), 경비 시설(14.50%), 의료 기관(7.63%, 5.34%). 돌봄 복지시설(2.29%) 순으로 나타났다.

 

또 기관유형별 전체인원 대비 성범죄자 적발 비율은 게임시설(0.08%),체육시설(0.0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게임 시설은 및 체육 시설은 평균 적발율인 0.03%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취업제한 성범죄자의 취업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봄 복지 시설은 0.001%로 가장 낮았다.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국민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에 3개월 이상 공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총괄부처로서, 매년 중앙행정기관이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해 여가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시·도, 시·군·구 및 교육감은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또 점검 시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및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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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