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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어린이 보행사고 91%, 보호구역 밖에서 일어나

어린이 보행사고 91%, 보호구역 밖에서 일어나

도로교통공단,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경찰청·권익위와 공동 조사해 개선안 논의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의 91%가량이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개선 대책 보고회’가 12월1일 개최됐다. (사진제공 = 도로교통공단) (c)시사타임즈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과 공동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개선 대책 보고회’를 12월1일 오후 2시에 포스트타워(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찰청, 지자체, 국토관리사무소 등 도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참석해 어린이 교통사고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시설개선 추진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희생자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1만 4,401건이 발생해 124명이 숨지고 1만 4,63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 1만 4,762명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1,327명(9%)이고 나머지 1만 3,435명(91%)은 동네 이면도로, 교차로 주변, 아파트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어 별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년별 사고비율은 취학 전 아동이 사망자의 52.4%(65명), 부상자의 25.9%(3,794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이 전체 사망자의 34.7%(43명), 부상자의 41.6%(6,083명)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고 노출 위험이 높았다.

 

요일별로는 사망 사고의 경우 목요일에 20.2%(25명), 부상 사고의 경우 금요일에 16.7%(2,450명)이 발생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대로는 사망 사고의 경우 오후 4시~6시에 30.6%(38명)가, 부상 사고의 경우 27.3%(3,992명)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또 오후 2시~8시에 사망 사고의 61.3%(76명), 부상 사고의 66.8%(9,776명)가 발생하는 등 초등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고 귀가하거나 학원 수업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대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해 운전자의 위반 법규별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사망 사고의 64.5%(80명), 부상 사고의 60.8%(8,897명)를 차지했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사망사고의 18.5%(23명), 부상사고의 21.6%(3,156명)로 뒤를 이었다.

 

도로교통공단과 국민권익위는 사고발생지점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날 보고회를 통해 문제와 개선대안을 공유함으로써 해당 기관별로 개선책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도로교통공단과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개선 지점은 총 534곳(사망사고 발생지점 64곳과 부상사고 빈발지점 470곳)이다.

 

사고발생지점 534곳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개선 필요(31%) ▲자동차 속도저감시설 필요(17.9%) ▲횡단보도 설치 및 횡단시설 시인성 개선 필요(14.0%)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나 교차로 주변 노상 주차장 철거, 정류장 이설(12%) ▲보행자 무단횡단 우려(9.7%)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위험 노출 방지 대책(보도, 방호울타리, 횡단보도), 보행자 사전파악 대책(반사경, 주정차 금지), 차량 감속 대책(과속방지턱, 제한속도 설정, 과속단속, 유색 포장) 등 1,217개의 시설 개선을 제시하고 가급적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어도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지역은 차량속도를 30㎞/h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30존’) 설치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도심의 대로와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왕복 4차로 이상은 50㎞/h, 4차로 미만은 30㎞/h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단절된 보행 동선 연결방안과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한 지점에 대해서는 상시 의견수렴 및 개선 체계 구축 방안을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만큼 도로교통공단과 국민권익위 양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어린이 교통 보행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이번 보고회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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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