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법제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 자 발간
36개 정부기관 249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규제 혁신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세제·금융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인상한다.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연금저축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하고 기본공제 금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9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규제 지역 내 LTV 한도 상향(50%),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 6억으로 인상하고 LTV 70% 허용하는 등 완화했다.
◆교육·보육·가족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립 온라인학교를 신설한다.
이를 위해 대구, 인천, 광주, 경남)을 선정하여 시범운영 추진, 연차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높여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을 3만명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 및 대상 가구를 연 960시간, 8.5만 가구로 확대한다.
◆보건·복지·고용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최대 162만원(4인가구)로 확대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도 완화해 생계급여는 3만5000 가구, 의료급여는 1만3000만 가구가 추가로 수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등 아동의 부모에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했다.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 프로그램 신설 및 참여 지원금을 단기프로그램 50만 원, 중·장기 프로그램 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식품의 유통·판매 허용 기간을 표시하는 ‘유통기한’에서 식품에 표시된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인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했다.
◆환경·기상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포함해 확대했다.
층간소음 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했다.
◆농림·수산·식품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선정규모는 4,000명,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10만 원으로 확대했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을 늘려 최대 56만 명이 추가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식량안보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어촌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 생활복지, 안전 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한다.
◆국방·병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올리고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 대한 훈련보상비를 8만2,000원으로 인상했다.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기존 월 최대 10만 원에서 전액 지원한다.
◆행정·안전·질서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맡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채무·상속재산인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동안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법제화한다.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을 통일하고,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원 한도)하면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때 벌칙 부과 및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를 신설했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1월5일 10시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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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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