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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 및 저작권 특강’ 진행

예비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 및 저작권 특강’ 진행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최근 현업 예술인들조차 자신의 예술 작품이나 예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표준계약’과 ‘저작권’에 대한 예술인들의 자각과 지식정보가 중요한 이유이다.

 

▲지난 2월11일 한예종에서 진행된 표준계약 및 저작권 특강 모습 ⒞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예술계 진출을 앞둔 예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표준계약 및 저작권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예술인복지재단의 <계약 및 저작권 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대학 내 문화예술 전공자들이 주 대상이다. 올 12월까지 수시접수를 받아 ‘찾아가는 교육특강’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표준계약 및 저작권 특강’은 이러한 예비예술인의 자기권익보호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 정통한 법조인, 법학교수 및 현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선배 예술인을 통해서 보다 깊이 있는 실무교육을 제공한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와 저작권 개념, 계약 시 필수기재사항,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예비예술인 스스로 불공정 계약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통해 예술인이 자신의 예술작품이나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창출된 콘텐츠에 대한 올바른 권리행사와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올 상반기 ‘표준계약 및 저작권 특강’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비롯해 서울예술대, 호원대, 백제대, 중원대, 서해대에서 문화예술 전공자 총 7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예술인복지재단 곽은미 팀장(공인노무사)은 정당한 예술 활동에 대한 대가와 권익보호를 위해 예술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공정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 작성‘이라고 강조한다.

 

곽 팀장은 “예술계는 서로 아는 사이거나 지인 소개로 이루어지는 구두계약의 풍조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대다수 예술인들이 1인 자영업자 형태로 활동하기 때문에 사용주(기획사, 출판사 등)를 상대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예술인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법적 분쟁 시 가장 빠르고 명백한 해결수단은 ‘계약서’라는 사실이다”고 전했다.

 

다행히 전(全) 산업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문화예술계도 표준계약서 정착을 위한 자성적인 노력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스태프를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한 영화 <국제시장> 제작사 JK필름이나 뮤지컬계에서 처음으로 참여 배우와 스태프 전원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신씨뮤지컬컴퍼니가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 예술인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 추진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박계배 대표는 “결국 핵심키워드는 예술인과 사용주와의 ‘상생에 대한 인식’이다”며 “계약은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제 3자인 정부의 노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이 정착되는 날까지 저희 재단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단은 예술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과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고용주 양쪽에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예비예술인을 위해 진행하는 ‘표준계약 및 저작권 특강’ 역시 재단이 공들이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특강 개최를 원하는 대학 및 유관학과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 02)3668-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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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