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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악용 ‘현금깡’ 등 강력 단속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악용 ‘현금깡’ 등 강력 단속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이용한 불법유통(가칭 ‘현금깡’)에 편승하는 가맹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청은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소비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실시해 6000여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현장 모니터링 결과, 일부 상인들이 특별할인을 악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구매·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부정유통 현장 모니터링 실시 및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부정유통 개연성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가맹점 환전한도(월 1000만원) 및 판매점 할인판매 한도(월 1억원)를 제한하고,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이미 도입했으며, 가맹상인은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별 할인한도 제한(월 30만원) 및 상인회 환전대행한도 기준도 강화됐다.

 

◇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 제재= 지난 6월 2014년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상인회에 통보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이밖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장대응반’ 운영, 온누리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상인회 차원의 자정노력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중기청은 “하반기에도 온라인 매집업체 및 관련기관 의심신고 업체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현장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할인구매 가맹점에 대해 금융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상품권 환전루트를 확인해 부정사례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부정사례 적발시에는 과태로 2000만원 이하, 가맹점 1년간 등록취소 등 제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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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