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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완주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완주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기간 1년 안남아

 

[시사타임즈 = 박현석 기자]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4일 완주군은 지난해 8월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영기간이 내년 8 4일까지로 1년도 남지 않아 주민 홍보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신청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물이며 1995 6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 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보증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완주군청 종합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신청 후 담당자는 보증 취지 및 현장 확인, 이해관계인 조사를 완료한 후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후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 등기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증여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된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 공시지가의 20~30범위 내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신청 전에 미리 해당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김연주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시행 기간 내에 많은 군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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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za0090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