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 내 벤젠 배출사업장의 ‘특별환경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8월7일부터 9월8일까지 국가산업단지 내 벤젠 배출 사업장 16개사를 선별하여 특별환경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벤젠은 주로 석유류에서 발생하는 가연성의 방향족탄화수소로서 용제나 살충제 등의 원료로 쓰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상 특정대기유해물질 중의 하나이다. 중독시에는 중추신경계 마비를 가져오며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시민의 건강상 위해요인을 차단하고 보다 쾌적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생활권역과 멀지 않은 거리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벤젠을 생산하거나 이를 함유하는 원료를 다량 사용하는 대규모의 석유정제처리 및 석유화학물질 제조업종을 위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지시설 면제시설에 대한 유해대기물질 배출여부 △배출구 벤젠 오염도 확인 검사 등이다.
점검 결과 석유정제처리 사업장 2곳, 석유화학물질제조 사업장 6곳, 폐기물처리 사업장 1곳 등 9개 사업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
울산시는 “환경법규를 위반한 9개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시설의 조업정지(10일)과 사용중지, 그리고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가운데 중대한 환경법 위반행위를 한 H화학 등 5개사는 울산시에 설치된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 의뢰하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울산시는 벤젠관리의 제도상 문제점(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2016년도는 대기 중 벤젠농도가 2.82ppb를 기록하면서 대기환경기준인 1.5ppb의 1.9배로 최고 농도를 보였다”며 “앞으로도 집중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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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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