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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유아보행기, 스케이트보드 등 유아·어린이용품 32개 리콜 명령

유아보행기, 스케이트보드 등 유아·어린이용품 32개 리콜 명령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 및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아보행기, 유아변기, 스케이트보드, 아동복 등 54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결함이 발견된 32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이하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아의 성장과정에서 많이 애용되는 유아용품 7개 제품은 유아보행기 1개, 유아변기 1개, 유아변기커버 2개, 유아이유식턱받이 1개, 유아캐리어 1개, 유아의류 1개 등이다.

이 중 유아의류의 지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312배 초과되었고, 유아의 피부와 밀착되는 보행기, 변기, 캐리어 등에서는 언어장애,뇌기능 손상, 피부염을 유발하는 납성분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어린이의 스포츠놀이 등에 이용되는 어린이용품은 스케이트보드 3개, 킥보드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 1개, 어린이용 목걸이‧팔찌 등 장신구 3개, 어린이 의류 14개 등 22개 제품이었다.

 

스케이트보드는 낙하시험이나 내구력시험에서 강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행중에 제품파손에 따른 낙상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됐고, 킥보드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최대 160배 넘게 나왔다.

 

이외에도 어린이의복에서는 코드 및 조임끈이 의복의 최소 한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놀이기구 이용시 끼임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보다 높아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용 목걸이·팔찌·머리핀 장신구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또 휴대용레이저용품 3개는 빛의 강도가 최대 5배나 강해 어른의 관리부주의로 어린이가 눈에 잘못 사용시 시력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

 

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한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야 한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금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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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