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서울 은평소방서(서장 정재후)는 제조물(세탁기)의 내부발화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에 제조물책임법(PL법)을 적용하여 제조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피해보상을 이끌어내 피해주민의 재산을 보호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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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 은평구 불광동 소재 다세대주택 1층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외출 후 오후 9시경에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에 연기와 타는 냄새가 가득했다.
1층 발코니에 설치된 세탁기 일부가 소실되고 발코니가 그을려 있어 거주자는 놀란 마음에 119 신고해 안전조치와 화재원인 조사를 요구했다.
소방서는 화재신고 접수 후 즉시 출동해 조사한 결과, 화재는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해 질식소화가 된 상태였다.
노창규 화재조사관은 “화재 원인은 세탁기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거주자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복구해야 할 줄을 몰라 상심하고 있어 제조물 화재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구제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절차를 도와, 최근 제조사가 화재 피해자에게 현물교환(세탁기) 등 보상처리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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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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