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속된 계모 박 모(40세) 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4차)에서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 및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인 범죄이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이류를 밝혔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3년 동안 의붓딸에게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와 화상, 골절 등을 입혔으며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서 “살인 범행 당일에도 소풍을 가고 싶어 하는 딸을 무참히 폭행해 갈비뼈 16개를 부러지게 하고 결국 생명을 잃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사건에 사형을 구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시민 단체 등은 아동학대에 대한 본보기를 보기기 위해서도 이번 사건에 반드시 사형 선고를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박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죽이겠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모든 게 제 잘못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피곤인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동의 상처 부위에 대해 치료와 각종 진료 기록을 볼 때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해 10월24일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 모(8세) 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했다.
아울러 2011년 5월부터 여러 차례 이 양이 학원에서 귀가가 늦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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