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고농도기간(12~3월) 5등급차량 운행제한
석탄발전 가동중단 등 계절관리제 시행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 7일 연속 발생 이후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올겨울·봄철 고농도 시기를 앞두고 열렸다.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함께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 등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지난 2월 시행된 미세먼지법 관련 첫 법정계획으로, 2020년부터 5년간 연평도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재 23㎍/㎥에서 16㎍/㎥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대응 특별대책은 다음달 실시 예정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제안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저감 대책과 국민건강 보호조치가 시행된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는 환경부만의 과제가 아니고 모든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해주셔야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의 참여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번 회의에는 서울시와 충청남도도 참석하여 겨울철 고농도 시기를 앞두고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계절에 특별대책에서 준비한 과제들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철저히 점검·확인했다.
또한 종합계획의 이행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당초 계획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산업계·지자체·전문가 등과 함께 500여명의 일반국민이 참여했으며 국민대토론회, 권역별 토론회 등 폭넓은 참여와 숙의의 과정을 거쳐 정책제안을 도출했다.
그리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들이 검토·제안한 사항들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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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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