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통과
11월12일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서 특구지정 최종 결정 예정
[시사타임즈 = 한병선 기자] 전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재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민 배심원(언론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광주․울산․제주 등 8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심의하였고, 최종 지정은 11월12일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특구계획을 발표한 지자체는 전북 친환경자동차,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총 8개이고,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이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지자체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부처협의 등을 통해 특구계획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번 심위위원회에서 그간 보완된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보다 공정한 결정을 위해 경제전문 기자단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이 참여하여 8개지역의 특구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특구지정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출하했다.
배심원단 평가결과 및 그간 특구계획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지정 대상 특구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했다.
전라북도는 자동차 분야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해 특구사업 공청회,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총 16건의 규제사항을 발굴했다.
법률전문가, 관련분야 전문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통해 최종 3건의 실증특례 사업을 확정한 뒤 3차례에 걸친 중기부 점검회의를 통해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또한 지난 11일 전라북도는 특구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주민공청회 및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통해 특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군산 지역구 의원인 김관영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전북의 특구지정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11월에 최종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대응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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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선 기자 hbs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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