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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가덕신공항특별법, 본회의 통과까지 방심해선 안돼”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가덕신공항특별법, 본회의 통과까지 방심해선 안돼”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관련해 “아직 25일 법사위, 26일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결코 방심해선 안 된다”고 부산시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사진출처 = 부산시 (c)시사타임즈

이 권한대행은 22일 오전 10시 부산시 전 실·국장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그 내용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면서 “이제 특별법이 9부 능선을 넘이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시민단체, 경제단체,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힘을 실어준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형태의 돌발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며 “관련 동향을 끝까지 예의주시하며 철저한 대응 자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당부도 전달했다.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한 이후, 서민경제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아 반갑지만 동시에 걱정도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언제 어느 장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다음 주 초‧중‧고 개학을 앞두고 학교를 통한 집단 감염과 전파에 대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교를 통한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이나 집단 내 갑질과 폭력 문제도 논의됐다.

 

이 권한대행은 “체육계 폭력과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모 자치단체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집단적 병폐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면서 “우리 시에서도 학교폭력과 직장 내 갑질 등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 강력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부산시 주간 정책회의는 처음으로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모두 각자의 집무실에서 화상으로 연결돼 회의에 참여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계속 주간정책회의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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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