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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재용 부회장 구속…박 대통령 ‘뇌물죄’ 탄력받나

이재용 부회장 구속…박 대통령 ‘뇌물죄’ 탄력받나

특검팀 재청구서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추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특검이 재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이 17일 새벽 결국 구속됐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에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c)시사타임즈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7시간 30분에 걸친 소명절차를 마치고 19시간 장고 끝에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유를 밝히고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청구된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사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지난 달 1차 구속영장 청구시 법원은 이 부회장 측이 최순실에 지원한 금품과 박 대통령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특검팀은 첫 영장 때 합병에 초점을 뒀다면, 재청구한 영장에서는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삼성이 지난해 10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20억원이 넘는 명마 ‘블라디미르’ 등을 우회 제공하면서 비타나V 등 정씨의 기존 연습용 말 두 필을 덴마크 중개상에게 넘기고, 돈을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훨씬 더 비싼 블라디미르 등 명마 두 필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 특검은 이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가 이용되면서 범죄수익을 숨겼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한 것이다.

이번 이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정 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특검은 중단없는 수사로 정경유착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이제라도 법의 정의를 확인해준 법원을 환영한다”고 전했으며,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재벌 개혁과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첫 발걸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이 두번의 집요한 영장청구 끝에 결국 구속영장을 받아냈는데 재벌 총수에 대한 무리한 끼워 맞추기 수사라는 논란이 있다”면서 “엄정한 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분노한 광장민심을 추종한 비독립적 수사논란,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특검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도 특검 대면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차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최순실 국정농단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민의 준엄한 요구임을 인식하고 이를 즉시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추 대표도 “박 대통령은 특검 대면조사에 임하고 황교안 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했으며, 국민의당 주 대표는 “황 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하며 불허한다면 국회가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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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