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사용료 대폭 인하…최대 80%감경
[시사타임즈 = 김현석 기자] 익산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등을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감경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조례 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만 거쳐도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2월부터 휴관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한다 해도 찾는 사람이 줄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특히 시립도서관과 국민생활관은 휴관으로 인해 미운영한 구내 식당 및 매점에 대해 휴관 기간 동안은 전액 면제 조치하여 조금이나마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익산시는 이에 따른 지원 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 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10개 기관 내 총 127개소이며,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경하고 지원 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로 정했다.
익산시는 이번 조치로 감경액이 총 1억 3천 5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공유재산 감경 확대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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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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