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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터넷상 청소년 유해매체 대응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열려

인터넷상 청소년 유해매체 대응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열려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최근 초고속인터넷망과 스마트 기술 등의 발달에 의한 편리성은 단순히 양질의 매체만이 아니라 청소년 등에게 유해한 매체의 전파 내지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쟁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권성동 주최,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주관으로 ‘인터넷상 청소년 유해매체의 최신 동향 및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6월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 유해물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술적 보안방법 및 대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의 유해매체에 대한 접근 또는 청소년들에 대한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5년 1월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 등 음란물 유통방지 및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내놓았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이 스마트 앱 등을 통하여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2015년 4월16일 시행)이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음란물을 비롯한 청소년 유해물의 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토론회 주최측은 “이번 시행령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들은 성인물과 음란물을 구분하는데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으며, 성인동영상(이른바 야동)의 합법, 불법 구분을 위해서는 다 보고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법 제104조에서의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한 기술 성능 평가를 저작권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반해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는 성능을 평가하거나 기술을 검증하는 기관이 부재한 것도 사실이나, 많은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들은 음란물 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가 이용자의 감소로 이어져서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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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