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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텔렉추얼데이터, 표준특허 전문가 양성교육 강연…“해외 소송 미리 대비해야”

인텔렉추얼데이터, 표준특허 전문가 양성교육 강연…“해외 소송 미리 대비해야”

인텔렉추얼데이터, 해외 소송을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크게 강조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인텔렉추얼데이터(대표 조용민)는 지난 3일 서울 삼성동에서 개최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 전문가 양성교육에 연사로 초청되어 미국 특허소송 사례와 대응 절차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관련 노하우를 공유했다고 4일 밝혔다.

 

▲2022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 전문가 양성교육 강연 현장 (사진제공 = 인텔렉추얼데이터). ⒞시사타임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 전문가양성 교육은 표준특허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표준특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획됐다. 또한 표준특허에 관심이 있는 변리사, 산업계·학계·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피링크의 장지훈 변리사, MIP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박정환 변리사가 연사로 나서 표준특허 분석 방법과 라이센싱 전략표준특허 관련 분쟁 대응 전략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연사로 참여한 인텔렉추얼데이터 서상욱 팀장은 국내와는 다른 미국 소송의 실질적 필수 절차인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증거개시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과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했던 사례와 구체적인 이디스커버리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서 팀장은 국내 유수의 기업들과 함께 굵직한 프로젝트를 직접 담당해 온 전문가로 미국 소송 시 국내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등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나눴다.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 국가가 민사 소송절차 과정에서 진행하는 증거개시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에 전자 문서를 포함시킨 것을 뜻한다.

 

디스커버리는 법원의 사전심리 과정에서 소송 당자들이 철저하게 증거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소송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재판 전 상호 합의를 진행하는 절차다.

 

미국의 경우 90% 이상이 디스커버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소송의 대부분이 심리전에 합의 및 조정의 형태로 사실상 종결된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전자문서가 일상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방대한 양의 전자문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강연에서 인텔렉추얼데이터 서상욱 팀장은 이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IT 솔루션의 활용을 강조하며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리걸테크 솔루션을 활용하면 소송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빠르게 추출하고, 검토해야 할 문서의 양을 감소시켜 이디스커버리 단계에서의 비용 부담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핵심기술(NCT, National Core Technology) 이슈를 언급하며 보안적, 산업 규제적 부분을 반드시 미리 체크하여 소송 과정 중에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 팀장은 특허 분쟁 및 해외 소송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상정하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며 해외 소송을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크게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는 생소한 이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것 만으로도 미국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당할 가능성이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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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