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연장
기한내 기존 주택 처분시 1주택자 간주…양도·취득·종부세에 일괄 적용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1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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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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