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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제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10월1일부터 확대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10월1일부터 확대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9호, 제2016-175호)됨에 따라 10월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간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던 초음파 47항목(’13.10.1.시행)이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초음파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 검사에 해당하지만, 일부 대상자에게만 급여로 적용되고 있어 여전히 비급여 부담이 높은 항목이다.

이에 ‘중기보장성강화계획’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에 따라 ‘’16년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 및 급여확대’에 대하여 개정·고시했다.

 

◇ 임산부 초음파= 모든 임산부를 대상(약 43만명)으로 임·출산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초음파(’12년 비급여 진료비의 35.1%)로, 산전 진찰을 위해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하여 임신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 7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며, 초과 시에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다만, 임신 기간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신생아집중치료실내 비급여 진료비 중 20.6%(‘12)를 차지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를 전면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신생아 집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4대 중증질환 유도초음파=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약 70여종의 치료시술 시 이루어지는 유도 목적(sono-guided)의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0월1일부터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는 초음파검사관련 고시와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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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