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연금보험료 회사 문 닫아도 돌려받을 수 있어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으며 잘못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이 문 닫은 경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잘못 낸 보험료가 있더라도 돌려주기 어려웠다.
또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할 때 받는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단일화한다.
현재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료를 낸 날의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을 받는 달까지의 기간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낸 이후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다면, 자격 상실 전까지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상실 이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각각 적용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격 상실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반환일시금 급여가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어업인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농어업 정보시스템에 경영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반환일시금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조미순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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