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공공조세정책연구소(소장 최요한)는 12월18일 오후 4시 강남 세미나실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관과 재무회계규칙 등 실무를 중심으로 강의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종교인과세 어떻게 준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종교인과세 어떻게 준비 할 것인가?’ 주제의 특강에서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이 강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c)시사타임즈 |
이날 정관에 관한 강의에서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는 “목회활동비가 일반 기관과 기업의 특별활동비와 다르다는 국민적 이해와 함께 정부와의 충분한 공감대 마련을 위한 범교단차원의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달 말 기재부를 통해 발표된 시행령 19조 3항은 목회 활동비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으로 규정된 것에 대해 시행령에서 언급하는 의결기구가 ‘당회’가 아닌, 교인총회 즉 공동의회이기 때문에 당회가 감사 기구인 동시에 의결권을 가지는 대부분의 정관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두수 회계사(이현회계법인 상무)는 교회의 정관에 근거한 예산 수립, 지출, 감사 과정에 필요한 세목의 장 관 항별 세목 구분을 비롯한 증빙과 기록에 대한 관리 절차와 항목을 준비할 것과 실제 회계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공공조세정책연구소는 종교인과세 시행 이후 발생할 교회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자료집을 만들어 재공하고 위 내용을 기초로 12월14일과 18일 공개 교육세미나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인 강의 요청으로 성탄절 다음 날인 12월 26일 16시에 논현동에 위치한 교육스튜디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 02)6925-0256 / ptpl.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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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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