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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권·복지

저소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까지

저소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까지

26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지원대상 보증금 3,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시사타임즈 = 오병주 국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c)시사타임즈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국비 5 : 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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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주 국장 omawo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