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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경련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경실련 수사의뢰

전경련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경실련 수사의뢰

기독교선교재단 계좌 통해 어버이연합 간부로 출금 의혹

 

 

 

 

▲전국경제인연합회 (사진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이와 관련해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서울중앙지검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의뢰를 진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JTBC는 어버이연합이 탈북자들에게 일당을 주고 친정부 집회에 수시로 동원됐다는 것과 관련해 퇴직 경찰 모임인 재향경우회가 탈북자 단체 계좌에 2천여만원을 입금한 내역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JTBC는 어버이연합 등 자칭 보수단체들의 돈의 흐름을 추적했고, 그 결과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동안 전경련 법인 명의로 1억2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어버이연합의 사무총장인 추선희 씨에게 네 차례에 걸처 총 1750만원이 보내졌고, 탈북단체 대표 김모 씨에게는 2900만원이 송금되었으며, 선교복지재단 관계자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현금카드를 소유하고 통장을 관리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추 씨의 차명계좌라는 것이다.

 

이같은 내역을 추적하던 중 이 계좌에 전경련이 2014년 9월과 11월, 12월 세 차례 걸처 1억 2천만원을 송금한 것이 포착됐다. 이 기간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이 계좌에 들어온 돈은 전경련이 보낸 1억 2000만 원이 전부였다.

 

JTBC는 “계좌내역에 표시된 전경련 명의의 거래는 기업금융거래망인 ‘펌뱅킹’ 사용한 것으로 표시 돼 있다”면서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개인 뱅킹이 아닌 법인 전용 뱅킹이기 때문에 타인이 전경련 명의를 사칭하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보도가 나온 후 보수 집회 개최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며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파문이 일어나자 야권에서도 개탄의 한 목소리를 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에 자금을 대온 것이 대기업들이 모인 전경련과 퇴직경찰관 단체인 경우회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경악스럽다”며 “전경련이 이들 단체에 자금을 대줬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 개입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경우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 경찰서마다 사무공간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의 돈으로 불법적인 정치 개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전경련과 경우회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불법적 자금지원을 행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 권력과 연계가 있는 것인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도 20일 논평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특정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분명한 활동에 뒷돈을 댔다면 이는 우리나라 대표 경제단체의 위상을 한순간에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전경련이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 답게 배후가 있다면 배후를 밝히고 자금이 집행된 경위와 진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며 사실이라면 대국민사과, 재발방지 약속,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실련은 <‘전경련’ 금융실명제 위반·조세포탈·업무상 배임 혐의 여부>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실련은 전경련의 어버이 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에 대한 송금여부와 관련해 ▲전경련의 자금지원 시기, 횟수 및 금액 ▲금융실명법 위반여부 ▲소득세 납부 의무 및 탈세여부 ▲전경련의 업무상 배임 ▲전경련 운영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전경련의 공무로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전경련이 어버이 연합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금융실명법 3조 3항에 의거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면서 “해당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소득 납부의 의무가 있음은 물론 이를 소득세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탈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경련이 이사회 의결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했다면 이는 회원사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되며 회원사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과 그에 따른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있어야한다”며 “이에 경실련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검찰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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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