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2021년 정례회 개최…2022년 사업계획 확정 및 결의문 채택
[시사타임즈 = 하병규 기자] 전북 고창군 등 전국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이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원전동맹은 9일 오후 2시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연에 대한 대책,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국민의 6%인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고 지방재정분권에도 부합하므로 조속히 법안이 국회통과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각 당의 대선후보자들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고 314만 국민들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다.
전국원전동맹은 “2019년 입법발의 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원전이 없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지자체 소속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아 법안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원전과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원전 인근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에 따른 위험도 나누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에는 국회 기자회견 및 대토론회 실시, 여·야 지도부 면담, 주민서명운동 전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전국원전동맹 임원진은 현 집행부 단독출마에 의거 연임이 확정됐다.
결의문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속한 국회통과 촉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지자체 참여 제도적 보장 등을 담았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원전인근지역 국민들에 대해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고창군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 전국원전동맹과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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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규 기자 abung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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