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구시대의 법의식 벗어나야 선진한국 된다
[시사타임즈 = 이을형 박사] 신문 지면에서 노사분규 때마다 많이 볼 수 있는 기사 중 하나가 있다. 바로 ‘법과 원칙’이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논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 수준은 OECD 국가 중 어느 정도 순위에 있는지 알고 말을 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노동법은 선진국 수준도, 국제수준도 아닌 겨우 후진국을 면한 발전도상국 수준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모르는 이는 아니라고 부정을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다.
이 것은 1953년 노동법 제정 후 법 개정을 할 때마다 국제기준이나 선진국지향이 아닌 개악되는 경우가 더 많은 데서 그 원인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의 수준은 개별 근로 법을 봐도 ILO 협약과 권고의 국제기준에 미달된 상황으로 국제적 신뢰를 못 얻고 있는 실정이다.
때 문에 구미 제국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은 △세계 제일의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 △과로사가 세계으뜸인 나라 △주휴 2일도, 18일 연차연휴(ILO 최저기준)도 제대로 쉬지 않고 일하는 나라 △비정규직이 전체근로자(1706만명)의 과반을 넘는 862만명(1년 미만, 일용직포함)의 나라 등이다.
우리 노동법은 따라서 국제적 신뢰를 못 받고 있음에도 구태의연한 노동집약만을 고집하며 선진국의 법인 양 착각을 하며 살고 있다.
1935 년 ILO가 채택한 주40시간 노동을 비준하고서도 이를 상회하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의 나라다. 다시 말해 한국은 국제 공정경쟁을 외면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ILO협약 비준이 OECD국 중 멕시코 다음의 최하위에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이처럼 국제적으로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의 노동법은 적어도 ILO의 협약과 권고수준인 국제 기준은 견지해야 한다.
우리는 이처럼 국제지향이 아닌 일제시대 명치헌법의 법 체제에서 볼 수 있는 ‘법률만능’, ‘특수사정’만을 강조하며 근로자를 혹사하는 ILO의 국제기준을 외면하는 후진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이 로 인해 노사의 갈등은 그칠 날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사정은 (1)인간다운 노동법의 꿈은 외면 된 채 정치논리, 경제논리, 경영논리에만 목소리가 높아져 법 논리는 여기에 매몰 되다시피 되어 노동법의 꿈은 대다수 근로자에게는 실종 (2)IMF체제에 들어갔던 97년 이후 아직도 선진국에서는 볼 수없는 ‘정리해고’ 규정을 두고 있고 (3)비정규직 확대로 정규직 보다 많은 비정상적인 고용형태 통한 노동강도 강화 (4)저임금화의 확대로 임금 삭감 (5)후생복지 빈약 (6)고용불안과 빈부격차 확대 (7)청년층의 실업자 증가 (8)남녀고용 차별 (9)장애자 고용기피 (10)산재 다발과 세계 제일의 과로사 등의 현황과 문제점이 있다.
또한 (11)이주근로자 인권의 사각지대 방치 (12)사업주의 높은 위법행위와 시민법적 사법처리 불공정 (13)사회보장의 빈곤 (14)지나친 정부 규제 (15)노동법의 국제기준 미달 등 또한 우리가 처한 노동법의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우리의 노사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적 시각에서 우리의 과제를 해소해 가야한다. 사법부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노동법의 역사와 ILO의 국제적 기준에 따른 재결로 우리의 노사문제의 갈등을 해소해 가야 하는데, 미흡하다. 정부도 노사문제에 개입은 노사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는 조정자로써 국제적 신뢰를 얻는 정책이나 자세가 안 돼 있다. 근로자도 인간이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존엄성, 생존권을 누리는 노동법의 꿈 실현이 안 된 상태다.
이제 우리나라는 진정한 노동 선진화를 이룩하려면 먼저 노동법의 국제화가 선행돼야 한다. 구시대의 법의식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 이유다.
이을형 박사 프로필
숭실대학교 졸업 1978년 일본 메이지대학법학부박사(노동법) 학위 취득-일본전체에서 5번째 학위논문통과(외국인으로선 최초) 1979년 귀국, 전주대 교수(초대 법정학부 회장) 1982년 숭실대 법대 교수(초대 법대학장 역임 국제노동법정책학회 초대 회장 역임 한일교류문화협회 회장 역임 노동부 정책 자문위원 역임 현재 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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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을형 박사 (전 숭실대 법대 교수, 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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