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한국은 정의의 사법을 언제쯤 기대할 수 있나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공직자의 선거개입, 정치개입을 금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공직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하여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국정원장이 최근 재판에서 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양식 있는 다수의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필자도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들과 정황 등으로 확인하고 분석해 볼 때 원세훈 전국정원장의 범죄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원세훈 전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에서 가장 정의로워야 할 대한민국의 사법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볼 때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필자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공한 국가인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럽고 창피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에 대해 최근 대한민국의 한 판사가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글을 법원내부 코트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큰 반향을 일으켰다. 물론 이러한 법관의 행동이 법원의 규율을 어겼다는 비판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를 포함하여 양식 있는 다수 국민들은 정의롭지 못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법관의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은 필요하다는 것에 찬동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5기)가 9월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가 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크게 논란이 되자 대법원측에서 이 글을 삭제했다는 사실에 내부 여론의 자유가 보장되지도 안는다는 사법의 현실이 또한 암울할 뿐이다. 그래도 한 판사의 문제재기에 위안을 삼을 수 있다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것인가?
김동진 부장판사도 자신의 글에서 정치개입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원세훈 전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세훈 전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 이 판결에 대해 김동진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도 적었다.
김동진 부장판사의 이 언급의 의미는 증거가 명백한 문제에 대해서 담당판사의 판결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재기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쓴 글을 삭제하는 일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사실이다. 코트넷은 판사들의 글뿐만 아니라 법원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나타내던 소통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원세훈 전국정원장의 사건이 헌법과 법률이 금하고 있는 공직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일벌백계로 다루어야 했던 사건이다. 즉, 원세훈 전국정원장의 범죄를 제대로 다루어 벌을 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우리 헌정사에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경계하여야 했다. 아직도 정치권력에 눈치를 보며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게 행함으로서 출세하겠다는 생각이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어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의 실현도 요원하며 권력남용을 경계하기 위한 삼권분립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고 정의가 살아 있는 사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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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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