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보도팀]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 허용을 철회하라.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2015년 12월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결정을 뒤집고, 2016년 1월 20일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였다. 이 결정은 사회적 책무를 가진 고위 공직자의 성접대·성폭력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변호사 집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 손으로 깎아내렸다.
2013년 3월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취임 엿새 만에 사퇴한 김학의 전 차관은 2015년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요청을 신중히 판단하라”는 입장을 발표해, “변호사법 제8조에 의거, 고위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위법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요청과 관련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차관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보고, 변호사법 등록거부사유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거부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해당 행위가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차관의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성접대를 받은 정황이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는 법조계의 무분별한 ‘제 식구 감싸기’와 왜곡된 ‘전관예우’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 연말 대한변호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의 윤리를 확립하고 부정과 불의를 배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여섯 번째 [변호사 윤리 확립을 위한 징계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변호사 윤리 확립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와 ‘전관예우’를 중단하는데서 시작될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 허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젠더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수준이 현저히 낫다는 것을 방증하였다. 지금이라도 대한변호사협회는 결정 사안에 대한 과오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변호사 등록을 철회하라. 이것이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의 성평등 의식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변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016. 1. 26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평화의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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