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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 전문 ]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현정부 정책을 조명하다

[ 전문 ]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현정부 정책을 조명하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성명서 전문

 

[시사타임즈 보도팀]

 

정부의 여성정책 및 위안부 합의 긍정 평가,

더욱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2016년 임기 3년을 맞이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의 주요한 여성 정책의 실현과 성과를 조명하고자 한다.

 

현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이행하여 2014년 IMF·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G20 성장전략 중 최고로 평가받으며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높은 수준까지 높였고, 한·중 FTA 등 FTA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출 규모는 세계 7위에서 6위로 올리면서 정부 정책의 기조를 향상시키고 이를 기초로 여성 정책을 시행한 바 이에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 바이다.

 

주요한 여성 정책의 하나인 여성의 경제참여와 여성고용률 제고 부분에서는 2015년 여성고용률 55.7%를 이루어 과거 십수년간 계속되어온 50%를 극복하였으므로 이 부분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는 바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제고하고 있는 바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서 현정부는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2012년 25.7%에서 2015년 34.1%를 달성하였으므로 성과를 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위 규정의 시행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하여야 한다.

 

현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맞벌이 지원 강화, 가족친화경영 확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양육지원 서비스 체계 확충에 노력해왔음을 인정하는 바이다. 특히 남성육아휴직자 비율은 과거 2%에서 5%를 달성한 바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가정 양립에 대한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좀 더 마련하여야 한다.

 

현정부는 2015년 가족친화인증기업을 2012년 대비 5배 증가,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위하여 140여개의 기업, 기관, 정부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 바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민·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여 민간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현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향하여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성폭력 재범률은 2013년 6.4%에서 2015년 5%로 감소하였으며 가정폭력 재범률은 2013년 11.8%에서 2015년 4.9%로 감소하여 그 성과를 내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현정부의 여성 복지 정책 추진 체계의 일면을 보면 맞춤형 복지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6.2배로, 서비스 연계 실적이 3.4배로 증가되었다. 이를 토대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을 마련하여 2016년 700개 읍면동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운영하고 이를 2018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3,496개)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을 수립한 바 이에 실효성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

 

현정부는 지방자체단체에서 여성 정책의 강화를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지정 사업을 하고 있는 바 2012년 9개에서 2016년 66개로 증가하였다. 이로써 여성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사회적 의식을 확장시켰으며, 기초자치단체에 여성정책을 자리잡도록 하는 동력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현정부는 지난 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하여 역대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대처 방안에서 진일보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과,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기금 설립’을 일본 정부와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이고, 시간적 시급성과 현실적 여건 하에서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 이루어 낸 결과라는 점을 볼 때 그동안의 양국 간 견해 차이를 좁혀 몇 가지 합의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2014년 5월 28일 전부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는 성 주류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 제1항은 ‘성 주류화 조치’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정부는 이 규정에 입각하여 특히 여성고용률 제고, 여성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경력단절 방지 조치 등에서 여러 부처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일단 성 주류화 정책 시행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지만 아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좀 더 실효성 있는 성 주류화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4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현정부는 공직 내 4급이상 여성공무원을 2012년 9.3%에서 2015년 12%로 증가시킴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는 이루었으나 앞으로 좀 더 강력한 제고 조치가 필요하다.

 

현정부의 세계 경제 부진이라는 여건 속에서 저성장 탈출 기반을 마련한 점, 안전한 환경 조성과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대책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5개 회원단체 500만 회원은 앞으로 더욱 여성을 위한,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이 성실하게 실현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6년 3월 4일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회 장 최 금 숙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김영주 회장/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여성문제연구회 이성림 회장/여성중앙회 한춘희 회장/BPW한국연맹 유영선 회장/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돈숙 회장/대한약사회여약사회 김순례 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조순태 회장/대한영양사협회 임경숙 회장/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회장/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김순희 회장/한·일여성친선협회 이요식 회장/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장/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김화자 회장/천도교여성회본부 이순종 회장/한국원자력여성 최미란 중앙회장/한국여성발명협회 조은경 회장/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이길성 회장/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이희복 회장/미래가족문화연합 홍월표 회장/국제여성환경연합 문수자 회장/한국여학사협회 김정실 회장/국제존타32지구 장향의 총재/효애실천 이영림 회장/21세기여성정치연합 김정숙 상임대표/청년여성문화원 홍승란 이사장/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정순 회장/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 김순희 회장/한국예절문화원 전재희 원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한국여성항공협회 김경오 명예회장/한미몬테소리협회 송필연 회장/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민경자 회장/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회장/전국여교수연합회 고상숙 회장/국방여성전우회 조석희 회장/글로컬여성네트워크 구명숙 회장/한국여성스포회 김영채 회장/아줌마가키우는아줌마연대 임정숙 회장/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한국유아교육인협회 조민선 회장/한국비서협회 이민경 회장/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이정은 회장/한국종이접기협회 오경해 회장/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조한옥 회장/이미지컨설턴트협회 정연아 회장/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신종화 회장/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이미현 회장/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한명옥 회장/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남기예 회장/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고양순 회장/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위련 회장/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송덕출 회장/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김화중 회장/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김양희 회장/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문진수 회장/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주외숙 회장/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강순옥 회장/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송외선 회장/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성정숙 회장/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원부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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