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공모
오는 26~30일 신청접수…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역할
[시사타임즈 = 박선호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대안교육을 수행할 위탁교육기관을 찾는다.
도교육청은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2023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공기관·비영리법인·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학생 대상 3개월 이상 대안교육 위탁교육이 가능한 교육시설·프로그램·학생 지도 인력 등이 갖추어진 기관이어야 한다.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곳은 수탁신청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지정 신청서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오는 26~30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063-903-4600, 4604)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 5~6일 서류심사, 1월 9~13일 방문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 결과를 1월 2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202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침’에 따라 2023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사업을 수행한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위탁 대상 학생은 학교 부적응, 다양한 교육과정을 희망하는 전북교육청 소속 중·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발달장애나 다문화 학생은 초등학생 위탁도 가능하다.
위탁교육기관에서는 1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한다. 또 위탁학생 심사,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필요 경비 심의 등을 위해 ‘대안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여기다 위탁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학년초에 교육계획서, 학년말에 위탁교육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북교육청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치유와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통해 학교 복귀를 돕고자 한다”면서 “대안교육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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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기자 sunho966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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