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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 강력 징수 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 강력 징수 예고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올해 처음 감치 신청 추진

생계형 체납자는 법 테두리 내에서 탄력적 징수 추진

 

 

[시사타임즈 = 안록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는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유관기관 합동 단속 (사진제공 = 전북특별자치도) (c)시사타임즈
▲유관기관 합동 단속 (사진제공 = 전북특별자치도) (c)시사타임즈

 

 

고액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 압류를 진행하고 가택수색 및 감치 신청 등 강력 징수를 추진한다.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 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지속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감치신청은 고액 상습체납자 및 악의적 기피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조치로 지방세 분야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감치신청 대상은 ▲지방세 3회이상 체납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이상 경과하였을 것 ▲체납된 지방세 체납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 ▲체납된 지방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 구치소에 감치한다.

 

다만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위기 상황 발생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 연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6월 이후에는, 더욱 더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체납징수 활동 부분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경찰청, 도로공사 등)과 함께 고속도로 요금소 및 간선 도로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조치, 금융재산 조회 후 압류·추심, 법원공탁금 압류・추심,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11월20일)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가택수색 압류 물품 공매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재산조사 및 압류를 개선하는 등 기존 체납징수 활동 부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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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록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