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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북, 시외버스 실거리 측정해 요금 인하키로

전북, 시외버스 실거리 측정해 요금 인하키로
 

 

[시사타임즈 전북 = 한병선 기자] 전북 시외버스 모든 노선에 대한 거리조사를 통해서 요금이 실거리에 맞게 조정 운용되는 것으로, 과다요금 구간 체계가 대폭 개선돼 앞으로 도민들의 경제적 교통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전북도는 시외버스 요금을 실제 거리에 맞게 조정 운용하고, 간이정류장을 이용한 승․하차 때에도 실 거리 요금을 적용해 2월 중으로 구간에 맞게 요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도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지난해 7~8월 전북권 시외버스 운행 모든 노선에 대한 거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주-익산-군산 구간은 인가거리가 실제보다 길게 반영되어 요금 인하대상으로, 전주-김제-부안, 전주-고창 구간은 오히려 실제보다 짧게 반영돼 요금 인상 대상으로 나타났다.

 

시외버스 요금은 실제 운행거리인 터미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당초 도로원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터미널 이전 및 도로 여건 개선사항 등이 제 때 반영되지 않아 일부 구간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전주-익산-군산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 지난해 10월1일자로 요금을 즉각 인하했으며, 전주-익산-군산을 경유하여 도외로 운행하는 16개 노선은 타시도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2월20일부터 요금을 인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전주-김제-부안, 전주-고창 구간은 실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구간별로 200원~600원까지 요금을 인상해야 하나 이용객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즉각 요금 인상은 유보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또 거리조정에 따른 요금인하와 함께 전주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 6개소(완산동, 효자서부, 덕진, 노송동, 인후동, 전동)에서 승․하차시에도 거리요금을 적용해 2월 중 요금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내에는 시외버스 터미널 30개소 외에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 제공을 위하여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106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주지역은 16개소(승하차 8개소, 하차 8개소) 간이정류장을 운영 중이다.

 

전북도는 “간이정류장 운영으로 시외버스 이용자들은 터미널까지 이동하는데 발생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으나, 버스 운송업체는 간이정류장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과 시내권 잦은 정차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운행시간 연장 등을 이유로 정류장의 추가 설치 반대는 물론 현재 운영 중인 간이정류장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의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요금체계 적용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대부분의 시도에서 터미널과 간이정류장의 요금을 동일하게 적 용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간이정류장별로 동일요금과 거리별 요금을 혼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그러나 전북도에서는 도내 노선을 운행하는 전주시 간이정류장 6개소에서 승·하차시에 시외버스 요금 산정기준인 실제 운행거리를 적용하여 요금을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알렸다.

 

간이정류장 거리요금은 승․하차 가능한 전주시 간이정류장 8개소 중 도내노선을 운행하는 6개소(완산동, 효자서부, 덕진, 노송동, 인후동, 전동)를 대상으로 하고, 도외노선을 운행하는 2개소(호남제일문, 전주대)와 하차만 하는 간이정류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타시도는 간이정류장 거리요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도외노선의 경우 타시도 업체도 운행하는 구간이 다수 존재하므로 간이정류장 거리요금 적용을 위해서는 타시도와 협의가 필요하다.

 

간이정류장 거리요금 적용에 따라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승하차시보다 각 간이정류장에서 승하차 시 완산동 정류장 400원, 효자서부 정류장 800원, 덕진 정류장 300원, 전동 정류장 400원, 노송동 정류장 200원, 인후동 정류장 300원의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

 

전북도는 간이정류장 거리요금 적용을 위한 사전준비가 마무리되는 2월 중에 요금인하 계획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간이정류장간 거리요금 적용을 위해서는 승차권 무인발권기에 구간별 요금 적용, 카드결재 시스템과 예매시스템 변경, 각 터미널과 간이정류장에 승차권 재발행 배부, 운전자 교육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전북도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잘못된 거리 적용으로 과다요금을 부담한 구간에 대해 대폭 개선안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시외버스 노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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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선 기자 hbs6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