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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아연 광주지부, 시설물유지·하자·노무관리 교육 및 우수단지 시상

전아연 광주지부, 시설물유지·하자·노무관리 교육 및 우수단지 시상 

소통과 화합, 효율적 관리로 동대표 위상 정립해야



[시사타임즈 광주 = 박문선 기자] 아파트 시설물 안전관리 및 하자에 대한 기획소송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지부장 한재용)는 지난 21일 광주 동구 명성예식장에서 아파트 회장, 동대표, 부녀회장, 관리소장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시설물유지관리·하자와 부실공사 대처방안, 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한재용 지부장은 “아파트 대표들은 무보수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더욱 불신을 사고 있다며 이제는 대표가 나서지 않아 대표회의 구성이 어려운 현실이다”며 앞으로 “대표에게도 적정한 보수지급과 의무교육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며 그러나 봉사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일부 하자점검업체들이 시공사와 결탁해 허술한 안전진단과 하자조사비, 소송비 등을 입주민이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자처리 소송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은 결국 하자금액인 소송가액을 부풀린 탓에 승소를 하더라도 절반이상은 제반비용으로 지출돼 브로커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기획소송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어 한지부장은 “광주지역에서는 사공업체가 부실공사를 하면 더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돼 부실공사는 현저히 줄었다”면서도 “감독 소홀과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아 중흥동 P아파트 기둥붕괴와 봉선동 D아파트 옹벽붕괴로 20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강 제일안전진단이엔씨 대표는 “시설물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지 여건에 적합한 장기수선과 안전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제때 보수공사와 점검을 시행해야 안전사고 방지와 건물 수명이 길어진다”며 “입주 후 곧바로 하자와 오시공과 미시공을 정확히 조사해 시공사와 협의를 거치면 10년 이후에 관리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세영 노무사는 “아파트 단지 관리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들의 업무 동질성이 유지되고 노동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와 양수로 봐 근로자들의 고용은 승계된다” 면서 “다만 당사자간 특약이 있는 경우 제외된다”고 말했다.


전아연 광주지부는 이날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남구 진월동 현대2차(회장 김성현) ▲북구 매곡동 부림1차(회장 김규남) ▲서구 화정동 우성2차(관리소장 고재순)에 대해 광주광역시장 시상식도 가졌다.


질의와 토론시간에는 “매년 외부회계감사와 5백세대이상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관리주체의 잦은 법정교육을 통합하여 자치단체가 무료실시, 각종 검사와 점검순기 완화로 준조세격인 관리비를 절감하는 다양한 자치적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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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선 기자 myt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