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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전재수 의원 “영진위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지원 제한”

전재수 의원 “영진위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지원 제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전재수(부산북구강서구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각종 규정을 분석한 결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 조항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재수 의원 (사진제공 = 전재수 의원실) (c)시사타임즈

 

 

 

영진위는 영화발전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각종 규정과 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 통해 각각의 사업에 교부되는 보조금을 지원, 관리 하고 있다.

 

전 의원이 지적한 규정은 영진위가 지난해 10월29일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의 제4조이다.

 

개정전에는 <보조금은 법 제25조 및 위원회 정관에서 정한 사업과 활동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개정하면서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불법시위 참여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지원 제한 및 교부결정의 취소가능성을 명시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부가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어느 단체보다 영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앞장서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오히려 영화인들을 억압하는 것도 우려가 되며, 그 억압하는 무기가 ‘보조금’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영진위의 총체적 문제는 김세훈 위원장, 박환문 사무국장이 취임한 이후 일어난 일이다. 영진위를 운영하는 임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시위는 무엇이며, 누가 결정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문화예술단체 블랙리스트의 존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번 규정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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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