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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전재수 의원, 지방재정 확충 위한 ‘고향기부금 제도’ 추진

전재수 의원, 지방재정 확충 위한 ‘고향기부금 제도’ 추진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 기대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강서구갑)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법안으로 ‘고향기부금 제도 도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 (사진제공 = 전재수 의원실) ⒞시사타임즈

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간에는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나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전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특례를 주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인이나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정치후원금과 유사한 제도이다.

 

전 의원은 “고향기부금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의 재정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 고취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고향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고향세’ 제도가 시행되어 상당한 효과가 입증된 바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앞서 3월 30일 문재인 후보 캠프의 비상경제대책단 (단장 이용섭) 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도’ 라는 이름으로 이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고향기부금 제도 관련법은 총 4건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로 구성되어 있다.

 

전 의원은 “고향기부금 제도가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또한 고향과 고향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문제에 계속관심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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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