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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전주시 덕진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막바지 홍보 실시

전주시 덕진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막바지 홍보 실시

취득세 100% 면제 적용기한 12월31일 종료

 

 

 

[시사타임즈 전북 취재부장 = 은영호 기자]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노학기) 세무과는 정부의 4·1부동산대책으로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100% 면제 적용기한이 다가오는 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실질적인 취득세 면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내용 안내 등 막바지 홍보에 적극 나섰다.

 

 



 

 

 

덕진구 세무과 관계자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조건의 핵심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집을 살까 망설이고 있는 수요자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면 12월31까지 취득(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을 해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막바지 절세 혜택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거나 구체적인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조건·대상을 꼼꼼히 챙겨보고 싶다면 세무담당공무원과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김상용 세무과장은 “얼마 남지 않은 감면 적용기한동안 막바지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납세자들과 소통하여 침체된 주택거래시장에는 숨통을 납세자에게는 절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취재부장 = 은영호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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