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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 12·3 부동산 대책 ] 공유형 모기지 확대·행복 주택 궤도 전환

[ 12·3 부동산 대책 ] 공유형 모기지 확대·행복 주택 궤도 전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4·1, 8·28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후속조치는 기존 대책들의 성과 점검을 통해 성과가 큰 과제는 확대시행하고, 일부 부진한 과제는 보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후속조치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택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두차례 대책은 이전 대책들과 달리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세제·금융·공급 등을 망라한 패키지 정책으로 이를 통해 주택시장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시장회복세는 취득세·양도세 감명 등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등이 시장의 호응을 얻으며 가능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거시경제 불확실성, 핵심법률 국회통과 지연 등으로 전반적인 구매심리회복 확산에 한계가 있어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집값 상승 기대감 저하, 저금리로 인한 월세 증가 등으로 전세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성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일부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달했다.

 


◇정책 모기지 통합, 내년 총 11조원 지원= 정부는 전세수유의 매매전환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 모기지를 ‘2014년 1월2일부터 통합 운영키로 했다.

 

그간 정책 모기지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었는데,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상이하여 주거복지 형평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정책모기지 통합으로 주택기금 직접 융자분에서 발생하는 이차이익으로 주금공 유동화 방식의 이차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능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014년에는 정책모기지 11조원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이는 올해 11조원 집행예상에 이어 사상 최대수준이다.

 

◇ 이달 9일부터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실시= 주택기금이 위험을 공유하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도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여 지원물량을 확대하여 본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0월 추진된 시범사업에서는 총 2,276명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중 80%가 기존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본사업은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2조원(1만5천 만호) 범위 내에서 12월9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한시상품으로 운용하고, 공급대상(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및 금리·대상지역(수도권 및 지방광역시)·대상주택(아파트로 한정) 등은 시범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 리츠를 통한 희망 임대주택리츠 매입 확대= 정부는 희망 임대주택리츠 사업이 가계부채 절감과 하우스푸어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성과가 큰 만큼, 내년에도 확대시행키로 했다.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는 금년중 2차례에 걸쳐 주택 1천호 매입을 추진한 바 있다. 1차로 508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중이며, 2차사업(500호)은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매입 신청접수를 완료한 상황이다.

 

내년에도 1천호 매입을 추진하되,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하고, 매입대상(현행:85㎡ & 9억이하 아파트) 면적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 목돈 안드는 전세 보완= 렌트푸어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 목돈 안드는 전세 도입, 전세금 반환보증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올해 중으로 약 11만 가구를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는 전세대출을 담보대출化하여 세입자들의 금리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는데, 목돈 안드는 전세 도입과정에서 시중 전세대출금리가 인하되는 등 정부지원 없이 금리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 도입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집주인 우위의 전세시장 심화로 목돈 안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경우 지원실적이 2건에 그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정부는 시장선호를 반영하여 목돈 안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위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먼저 목돈Ⅱ는 전세금 반환보증(대주보)과 연계하여 이용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주보-은행간 협약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판매하고, 은행은 이와 연계하여 채권양도 방식(목돈Ⅱ)의 전세대출을 취급(상품명: 전세금 안심대출)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경우 대출보증료를 부담하여 전세대출을 받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나, ‘전세금 안심대출’ 이용시 전세대출과 전세금을 한번에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대출금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p 낮은 금리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목돈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주인 우위 전세시장에서 이용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되었던 LTV(60→70%), DTI(자율적용) 완화는 연장하지 않고 연말에 종료하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상품을 운영토록 하여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틈새상품화 할 계획이다.

 

◇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 정부는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을 균형있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국토교통위와 예산정책처 등에서 제기해 온 행복주택 공급으로 국민임대주택 등의 물량이 감소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호는 유지하면서, 행복주택은 당초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이고, 줄어든 6만호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대체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물량이 줄어도 직주근접이 절실한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의 입주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이들을 위한 행복주택 물량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행복주택의 핵심 취지인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철도부지·공영주차장·미활용 공공시설용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3만8천 호를 공급한다. 교통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입지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선별하여 중·소규모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계속적으로 지자체 수요 등을 받아 가용지를 발굴하여 물량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 도시 활력 차원에서 도시주거지 재생과 산업단지 주거지 개선과 연계하여 행복주택 3만6천 호를 공급한다. 도시주거지 재생 관련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를 통해 사업부지 규모, 현황 등을 고려하여 민간 분양주택과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뉴타운해제지역 등 노후불량 주거지의 주택·공가 등을 집단 매입·신축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나아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미니복합타운에도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행복주택을 건립한다.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거쳐 공급방식별, 지역별 물량배분과 공급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제안하는 공급방식도 사업모델 다양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한다. 그리고 도시주거지재생 연계형, 산업단지 직주근접형 행복주택 공급에 대하여 지자체·주민 등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가점을 제공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2.7→1.0%) 등 행복주택 사업비 지원을 강화한다.

 

공기업(LH, SH 등)이 보유한 미활용 토지 중 역세권 또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양호한 부지를 선별하여 활용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도 재무여건 등의 이유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여 3만9천 호를 공급한다. 공기업 토지 중 민간에게 매각할 부지에서도 2만7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기업 보유 토지 활용과 관련하여 분양주택 용지 전환에 따른 공기업 재무부담, 미착공 부지의 중복 사업승인 등의 우려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자체 협의, 주민 설득 등으로 지연되었던 7개 시범지구의 사업추진도 속도낸다. 그동안 지자체·지역 주민대표 등과 많은 협의를 하였으며, 지역별 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마련한 상태여서 지구지정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지구계획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주민과 충분히 논의하여 지역 요구사항을 합리적 수준에서 적극 반영하는데, 목동·송파·잠실·공릉·고잔 등 5개 지구는 12월5일 중도위에 상정하여 지구지정을 심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 8월 지구지정된 오류·가좌지구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사업비는 입지별 특성(인공데크, 소음·진동·방재시설 등), 지역별 요구사항(문화·보육·주차시설 등)을 적절히 수용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도록 전체적으로 기준 사업비 (659만원/3.3㎡)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부지확보, 토지점용료 감면,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특례 등을 담은 「공공주택법」 개정(국토위 계류중)을 추진하는 한편, 입주기준, 임대료 등 행복주택 공급기준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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