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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정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주택바우처’ 도입”

정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주택바우처’ 도입”

6억 이하 주택 취득세율 1%로 인하…월세 소득공제 확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관계기관 간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 시장 안정에 두고, 매매·전세시장의 동반안정을 위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해 본격적인 이사철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취득세율 인하…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도입

 

정부는 우선 지난 ‘4·1 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핵심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시장심리를 회복하기로 했다.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인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하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는 폐지한다.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해 9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을 올해 21조원에서 내년 24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부여하던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원 상당) 이하로 완화한다.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종료일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까지로 공제대상을 확대한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득요건(현행 부부합산 4500만원→6000만원)과 대상주택 가액기준(3억원→6억원 이하) 및 대출한도(호당 1억원→2억원)를 각각 확대한다. 적용 금리는 현행 4%→2.8%~3.6%(소득ㆍ만기별로 차등화)로 낮춘다.

 

정부는 또 주택 구입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2가지 유형을 시행하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중 3,000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매각 또는 만기 때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하면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1%∼2%의 지분 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주택기금이 매각에 따른 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모기지 보험의 가입대상은 현행 ‘무주택자 및 1가구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1년 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통한 전월세 수급불균형 조절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수급불균형 조절에도 나선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중인 ‘준공후 미분양주택’ 2000호를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가을 이사철에 맞춰 공공주택 입주를 1∼2개월 앞당기는 등 하반기에 매입·전세임대를 집중 공급한다.

 

연 11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도심 내 소형 임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행복주택’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해 내년까지 총 8,100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자 금리를 현행 5%에서 2.7%∼3%로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6,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늘린다. 미분양주택으로 한정된 매입대상도 기존주택으로 확대한다.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6년째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적용(매년 현행 3%→5%, 10년간 최대 30%→40%)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20% 감면하기로 했다.

 

단,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신축·매입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할 경우로 한정한다.

 

내달 초까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및 ‘모기지 보증’을 도입하고, 리츠가 미분양을 매입해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세제지원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후 올해 안에 설립인가·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등을 도입해 민간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리츠·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위한 ‘주택바우처’ 도입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도 강화한다.

 

월세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저소득층을 위한‘주택바우처’는 연말까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 2배 이내)를 위해 전세보증금 한도를 지역별 평균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높이고,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 한도의 7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한도가 기존의 1억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대출 한도는 5,600만원에서 8,400만원까지 늘어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입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을 확대하되, 지역별 대상금액은 9월 중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대한주택보증)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시중(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보험의 가입대상은 확대하면서 보험요율은 인하하기로 했다.

 

 

‘전월세 지원센터’ 운영 강화

 

임차인을 보호하고 분쟁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계약과 관련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비용부담의 원칙 등을 담고 있다.

 

LH가 운영 중인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을 이사철 불공정 중개 행위에 대해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전월세 수급 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며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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