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난민심판원 신설·난민인정자 교육 등 추진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하여, 2013년에는 별도로 난민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 및 국내법의 의무가 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다만, 법무부는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면서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법무부는 “심사관 증원을 통해 심사대기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하게 보호하고, 남용적 신청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국가정황 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난민심사를 하겠다”고 알렸다.
난민심판원을 신설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되어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법원과 난민심판원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난민인정자 등에 특화된 우리사회 적응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법질서, 가치, 문화 등을 준수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난민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특수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법무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등 다양한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민여러분과 사회 각 부문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인터넷 등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니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신청과 관련해 법무부는 그간의 경과를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예멘인 난민신청 누적 총수는 430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5개월간 552명이 난민 신청하여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총 982명이다. 최근 제주지역의 예멘인 난민신청 급증은, 2017년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운항하는 직항편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는 예멘인이 급증한 때문으로 파악했다.
법무부는 제주도에 예멘인 난민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4월30일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출도제한) 조치했다. 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월1일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후 제주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예멘인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엄정하고 정확하게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는 총 4명(통역 2명 포함)이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음 주 내에 직원 6명(통역 2명 포함)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심사기간은 기존 8개월에서 2 ~ 3개월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진행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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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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