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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주52시간 근무…6개월 시정기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주52시간 근무…6개월 시정기간

하반기, 기초연금 5만원 오르고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새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 캡처 (c)시사타임즈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과정에서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 위반 적발시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 + 필요시 3개월 연장)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산업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소득하위 90%이하 만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오는 9월부터 월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또한 9월부터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014년 7월 국가발전에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인상했다.

 

올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로 약 500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9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큰 폭의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중증장애인가구의 빈곤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같이 2021년도에는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소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28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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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