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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정부, 담배 매점매석 행위 12월 한달 동안 특별단속 실시

정부, 담배 매점매석 행위 12월 한달 동안 특별단속 실시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담배 매점매석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 달 동안 특별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담배 매점매석 방지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 및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합동단속반은 기재부와 지자체 등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점검단’은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이 참여한다. ‘지역점검반’은 18개 시·도 별로 꾸려진다.

 

합동단속반은 담배 제조·수입업체 및 각 지역 도·소매업자를 방문해 매점매석 행위를 예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점검단은 제조업체의 반출량을, 지역점검반은 팀별로 주당 1회 관할지역 내 도·소매점을 점검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신고도 받는다.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해 각 시·도 민생경제과와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에 신고하면 포상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동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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